definición y significado de 저작권 | sensag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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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ción y significado de 저작권

Definición

definición de 저작권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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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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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 (C) 또는 (c)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

  저작권 기호. 동그라미 안에 C(copyright 머리글자)

목차

  저작권제도의 논리적 근거

정신적인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노동이론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인이론이 저작권제도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각·표현 이분법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생각·표현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출처 필요]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범위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에는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저작물에 해당된다. 즉 문자 형태의 어문 저작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이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권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법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 송신(방송·전송)
  • 전시, 배포(양도·대여)
  •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 인접권이라 한다.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제한과 예외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나라별로 다르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사실 자체와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 기호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 발효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야 한다. [1]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 재산권은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이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침해 문서를 보십시오.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비판과 논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990년대, 200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소비자 적대적인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같은 복제 방지장치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당은 선거구호로“모든이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한 바도 있다.

경제학자 미쉘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2]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1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출처 필요]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례이다.

  • 라이선스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지불한 파일들을 정당한 경로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3]
  • UCC의 경우 저작물 자유이용싸이트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은 합법이다.[3]
  •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3]
  •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들은 당국의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이나,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4][3]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위반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를 회복할수 있다.
  •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5]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6]
  • 초중고교에서 팝송 등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대학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7]
  • 언론사의 보도를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는 합법이다.[8]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를 만들어 친구나 친척들과만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 입시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지의 기출문제를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9]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침해와 관련된 벌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 제11장)

  •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복제물은 몰수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이다. (법 제140조)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위반 사례이다.

  •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모든 파일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불법이다.[6]
  •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여 합법적으로 받은 파일이라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다.[3]
  •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시에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다운로드만 받을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가능성은 있다)[3]
  • 블로그나 카페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여 업로드를 조장하는 것은 해당 회원은 물론 싸이트나 게시판 전체가 이용정지 될 수 있다.[3]
  •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컨텐츠 등의 캡처화면을 비평글과 함께 올리면 합법이지만, 캡처만 올려놓았을 경우는 불법이다.[7]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8]
  •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무단으로 스크랩해가거나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불법이다.[8]
  •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10]

  2009년 저작권법 강화

2009년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과 함께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11]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중 83.9%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었고,[12]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61%가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13] 정부 당국자들도 거의 알지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나 토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14]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15]

  공정 이용과 대책

2011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 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관련 이행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우려 등 비난이 거세지자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용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6] 하지만 당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사진이나 글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론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죤 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콤퓨터프로그람 저작물

제10조,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 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렬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비슷한 말

판권은 저작권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비롯한다. 일본은 처음 저작권 개념을 들여오면서 "판권"으로 번역해 쓰다가, 1899년 판권법을 저작권법으로 바꾸면서 용어를 바꿨다.

현재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권은 출판권의 준말로 쓰인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출판권은 저작 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같이 보기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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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리
특수한 권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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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김찬희 기자. “[단독 한·미 FTA,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원칙합의]”, 《쿠키뉴스》, 2007년 3월 6일 작성. 2010년 9월 7일 확인.
  2. http://www.newswise.com/articles/view/549822/?sc=dwhn
  3. 장연주 기자. “개정 저작권법 궁금증?”, 《헤럴드경제》, 2009년 7월 25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4. 김은령 기자. “바뀐 저작권법 '이것이 궁금하다'”, 《머니투데이》, 2009년 7월 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5. 김지연 기자. “문답으로 풀어본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아이뉴스24》, 2009년 7월 2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6.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10가지”, 《korea.kr》, 2009년 7월 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7. 이광표 기자. “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2009년 7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8. 하유미 기자. “개정 저작권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이투데이》, 2009년 7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9. [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 《전자신문》, 2011년 11월 17일 작성. 2011년 11월 18일 확인.
  10. 김미애 기자. “23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알고 대비하자”, 《아시아투데이》, 2009년 7월 2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1. 강윤지 기자. “담당과장에게 듣는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KOREA.KR》, 2009년 8월 2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2.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무풍지대'”, 《조선일보》, 2009년 8월 28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3. 한민옥 기자. “정부기관 61% 저작권법 위반”, 《디지털타임스》, 2009년 10월 1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4. 정용인 기자. “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위클리경향》, 2009년 8월 12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5. 엄민용 기자. “‘저작권법 침해 사과’ 나경원 의원, 누리꾼 뭇매”, 《스포츠칸》, 2009년 8월 3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16. 서정덕 기자.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전자신문》, 2009년 9월 14일 작성. 2009년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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